2005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10%(6,000주)에 대한 퇴직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2005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에 퇴사하신 경우,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10%(6,000주)에 대한 퇴직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으로의 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산정: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6,000주에 대한 취득 시점의 시가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소득공제 내용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시점의 세금: 퇴직 시점에 주식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주식 가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 시점의 무상 주식에 대해 이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퇴직 시점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 당시 주식의 시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및 내용, 그리고 퇴직 시점의 주식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우리사주조합에서 퇴직 시 우리사주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구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 적용: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무상출연분이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