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10%(6,000주)에 대한 퇴직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2005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에 퇴사하신 경우,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10%(6,000주)에 대한 퇴직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으로의 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금액 산정: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당시 무상으로 받은 주식 6,000주에 대한 취득 시점의 시가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3.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소득공제 내용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퇴직 시점의 세금: 퇴직 시점에 주식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주식 가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 시점의 무상 주식에 대해 이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퇴직 시점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 당시 주식의 시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및 내용, 그리고 퇴직 시점의 주식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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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에서 퇴직 시 우리사주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구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 적용: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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