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업장 알바로 고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아드님을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직원과 급여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반드시 아드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근거:
- 인건비 비용 인정: 아드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실질 근로 제공 의무: 단순히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수준의 적정성: 동일한 업무나 직급에 있는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아드님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현저히 높다면 과도한 경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급여는 반드시 아드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빙이 어렵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 지급이나 타인 계좌 이체가 필요한 경우, 아드님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아드님이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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