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부업을 할 때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회사 몰래 부업을 하시는 경우, 세무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본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며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업의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등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원고 기고, 강연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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