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특정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