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0.

    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자산: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됩니다.
    2.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로서 매입 시 전액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일반적으로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자산의 종류(재고품, 건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납부 시기: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때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효과적인 상계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