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0.
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 자산: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로서 매입 시 전액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일반적으로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자산의 종류(재고품, 건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