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법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