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21.

    네, 주거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주거지원비를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만 증빙자료를 받아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지원이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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