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반 경비 처리 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 농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거래 내역을 기재한 약식 서류
- 계좌이체명세서
2. 접대비 처리 시: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수취 및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에서 필요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민이 사업자에게 매출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접대비 3만원 초과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농어민 거래 시 송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