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보다 신고 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 매출이 1/3 이하로 줄지 않았어도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기준 금액 미달하지 않더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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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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