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기준 금액 미달하지 않더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