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자문료에 대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미국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납세번호 취득, 미국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을 세무 자문 법인에 의뢰할 경우, 약 US$3,000 ~ $6,000의 자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토스증권에서 보장할 수 없으며, 환급 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토스증권 고객센터(1599-798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