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자문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자문료에 대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미국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납세번호(TIN) 확보: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 납세번호(SSN, ITIN 등)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IRS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비거주자 확인서(W-8BEN) 작성 및 제출: 미국 비거주자 확인서(W-8BEN)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소득자 본인의 미국 납세번호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 한국의 원천징수 의무자(예: 토스증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3. 미국 소득세 신고: 미국 국세청(IRS)에 미국 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수령: 미국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미국 납세번호 취득, 미국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을 세무 자문 법인에 의뢰할 경우, 약 US$3,000 ~ $6,000의 자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토스증권에서 보장할 수 없으며, 환급 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토스증권 고객센터(1599-798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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