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0. 21.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유류대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외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회사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류비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류대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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