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및 교체 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0. 2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수리(부분 또는 전체 교체)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과 함께 설치 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승강기만 별도 설치 또는 교체 시: 설치일(또는 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액은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 비용이며, 세율은 2%입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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