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발행한 수도요금 계산서 금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면세 계산서에는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금액, 그리고 '수도료(면세)'와 같이 면세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부가세란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면세 계산서(또는 영수증)와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그리고 수도요금 안분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