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줘.

    2025. 10. 2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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