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마지막 3개월 기준인지 12개월 기준인지 알려줘.

    2025. 10. 21.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이 아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의 계산에 사용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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