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등 전자문서에 사용됩니다.
종이수입인지: 우체국, 은행, 일부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종이문서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표시하는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등 다양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계약서 작성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서 납부 절차를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