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2025. 10. 21.

    결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경우,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통상임금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 무단결근 시 적용: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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