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경우,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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