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본에 설립된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 시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와 함께 법인 주민세 및 법인 사업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주민세는 법인세할과 균등할로 나뉘며, 법인 사업세는 이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들 역시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비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 중간 신고, 법인 주민세 및 법인 사업세 중간 신고,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법정조서 제출 등 다양한 세무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