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