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로 끊어야 하는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2.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 2022년 1억원 이상, 2021년 2억원 이상, 2020년 3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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