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1.
구매확인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자를 부기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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