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개인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