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사무실과 집 각각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주소지가 다른 별도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동일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장별 과세 원칙: 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과 자택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적 고려사항:
- 사업자등록: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자가 소유 시 무상임대차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각 사업장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만약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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