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래처에 선급금을 송금했는데 상품 수입이 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회계 처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1.

    중국 거래처에 선급금을 송금했으나 상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계 처리상으로는 해당 선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손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도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중국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연락 두절, 사업 폐지 증명, 법적 절차 진행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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