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의 채권을 대손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해외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수 불능의 객관적 입증: 단순히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의 경우, 현지 거래 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등의 확인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산상 대손 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출처: 1) 법인세법 제19조의2,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3)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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