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대신 부담한 이주비 대출 이자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합이 미래에 발생할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에게 미리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조합이 대신 납부한 이자 금액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한 후,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조합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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