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3개월 다니다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다시 할 수 있나요?

    2025. 10. 21.

    네, 직장을 3개월 다니다 퇴직하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에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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