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대출 관련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면 해당 이자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지원받은 이자 전액이 아닌,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 과세: 계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자 지원액과 다른 금융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직접 이자 납부: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대신,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여금 처리: 조합이 이자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입주 시 추가 분담금에 포함하여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 및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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