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비용을 손금처리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1.

    법인이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의 이자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그 밖의 이익 처분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이자 비용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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