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금 처리 방법은 법인 전환 후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점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로서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후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 시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 전환 후: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차입금 중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8조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등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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