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변동 신고는 주로 재산이 증가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손실 발생 자체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이라면 다른 양도차익과 손익 통산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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