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이지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경우, 대표님께서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서 사업장에서 받으시는 보수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만 있으신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