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감정평가액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1.

    부동산 매매 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1. 기준시가 적용: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각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2. 감정평가액 적용: 기준시가가 없거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감정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적용: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장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물분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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