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