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2025. 10. 22.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을 하여 월 15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