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다른 곳에서 이중 근로를 할 경우 연구개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2.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이중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연구개발 활동의 전념성: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이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전념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이 이중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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