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의 철거 비용은 상황에 따라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 목적의 철거 비용은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거 관련 용역비는 '수선비'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철거 후 발생하는 잔존물 판매 수익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