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매, 전세자금 마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주택 매도 후 매수 또는 전세 재계약 시 3천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 매도 후 재계약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