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7월, 8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2기 예정고지 미달 대상자가 되었을 때 9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법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8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9월 예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기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이 금액은 2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관에서 하는 워크샵 참가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장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납부기한이 11월 10일까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10월 31일이 아닌가요?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기한은 합병일로부터 20일인가요, 25일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