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8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9월 예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기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이 금액은 2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