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4.
상속 순위별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입니다. 또한,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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