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아파트)을 대표이사가 사용할 때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법인이 임차한 사택(아파트)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이사에게는 현물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장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택 제공과 관련된 세무 처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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