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적용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13,181,455원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0.5명 감소(청년 0.5명 증가, 일반 1.0명 감소)한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추징되는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