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다는 것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다른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겸영 사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과세사업) 동시에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 사업자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