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이 발급수단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국세청 코드인 '010-0000-1234'가 표시됩니다.
인사팀 경력 없이 노무사 자격증만으로 대기업 인사팀 입사가 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 중국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기횡령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는데, 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허위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