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 규모, 지역, 근로자 유형에 따라 1인당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1인당 공제액이며, 실제 공제받는 세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0명 증가했다면, 1,450만원 × 10명 = 1억 4,5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기준 검토표 작성 시, 2025년이 당해 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26년도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부가세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적게 신고했을 경우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