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시 다른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2.

    이중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1. 각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4.5%씩(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 전체 소득 합산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 근로자는 두 곳의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2025년 기준 583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는 상한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3. 초과 납부분 환급: 이중 납부로 인해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신고 의무: 사업장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변경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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