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직원이 2025년에 나이가 들어 청년 외로 분류되어 인원이 줄었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직원이 2025년에 만 35세가 되어 청년 외 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해당 직원의 감소로 인해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며, 청년 외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 추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추징: 공제 대상 기간(중소기업 3년, 대기업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이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추징: 정규직 전환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전환 또는 복귀 후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연령 초과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공제액 추징 사유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청년 외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이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