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직원이 2025년에 나이가 들어 청년 외로 분류되어 인원이 줄었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직원이 2025년에 만 35세가 되어 청년 외 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해당 직원의 감소로 인해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며, 청년 외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 추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추징: 공제 대상 기간(중소기업 3년, 대기업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이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추징: 정규직 전환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전환 또는 복귀 후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연령 초과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공제액 추징 사유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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