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하 '불공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수선비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불공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등) 역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불공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