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외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의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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