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2.

    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4대 보험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의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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