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위 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류 수정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