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전자제품 중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으로,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니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액수선비: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손금 산입합니다.
    3.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개별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와 전화 설비 기타 통신기기(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는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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