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중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와 전화 설비 기타 통신기기(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는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1분기 매출 7천만원대 법인사업자의 적정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세 조정료 별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